종합소득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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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
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으로,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, 배당소득, 부동산 임대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다.
종합소득세는 5월 한 달간 진행되며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, 제출 서류 및 기한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한다.
종합소득세 세율 및 납부기한
법인세는 단순하게 과세표준 x 세율로 계산이 되며,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게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.
과세표준 | 세율(2018년 귀속) | 누진공제 |
---|---|---|
1,200만원 이하 | 6% | - |
4,600만원 이하 | 15% | 108만원 |
8,800만원 이하 | 24% | 522만원 |
1억 5,000만 원 이하 | 35% | 1,490만원 |
1억 5,000만 원 초과 | 38% | 1,940만원 |
3억 원 초과 | 40% | 2,540만원 |
5억 원 초과 | 42% | 3,540만원 |
구분 | 종합소득세신고 | 중간예납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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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 | 종합소득 | 중간예납소득 |
대상기간 | 1.1 ~ 12.31 | 1.1 ~ 6.30 |
신고기한 | 다음해 5.31까지 | 11.30까지 |